석면 사용근절 및 폐석면 안전관리 방안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정식 의원 및 자원순환사회연대 주최로 9월8일 2-5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의실에서 개최된다. 석면분진을 장기간 호흡하면 석면폐나 폐암, 악성중피종 등 치유하기 어려운 악성질병이 발병되고, 수십 년의 잠복기를 거친 이후 자각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모든 종류의 석면의 사용을 금지했으며, 일본도 2004년 모든 종류의 석면 사용을 금지했다. 또 이미 사용중인 석면은 폐기되어도면 환경에 유출되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1997년 청석면과 갈석면 사용을 금지시켰지만 백석면 및 기타 석면은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노동자와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석면 사용근절 및 폐석면 안전관리방안의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표, 그래프: | 석면 사용금지 세미나 프로그램 | <화학저널 2005/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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