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일제지 이사에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 1월초 법원판결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새로운 경영진이 구성된 지 15일이 지나도록 신호제지 경영권 분쟁은 지속되고 있다.신호제지는 12월26일 수원지방법원에 국일제지가 소집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6명의 사내ㆍ사외 이사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신호제지는 자신들의 참여가 배제돼 의견을 개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시주주총회가 열린만큼 국일제지가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도 정당하지 않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월19일 국일제지도 신호제지가 별도의 주주총회를 열고 선임한 이사 6명과 김종곤 신호제지 대표 등 7명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주주총회일인 12월13일 신호제지가 별도의 주주총회를 열고 6명의 이사를 선임한 후 법원에 먼저 등기하는 바람에 국일제지가 소집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의 법원 등기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국일제지 관계자는 “신호제지가 연 주주총회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만큼 조만간 법원에서 신호제지 이사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존 신호제지 경영진의 저지로 국일제지가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뽑힌 이사들이 아직까지 신호제지 본사에 출근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제지기업 2위인 신호제지는 국일제지가 지난 8월 경영참여를 위해 당시 최대주주였던 아람FSI로부터 지분을 인수하면서부터 경영권 분쟁에 휩싸였으며 69%의 우호지분을 확보한 국일제지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신호제지 경영권을 확보했다. 하지만 신호제지 경영진은 별도의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6명을 수원지방법원에 등기했다. 이에 따라 신호제지 경영권 분쟁은 2회사에서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에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주초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화학저널 200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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