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일제지,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 … 김종곤 대표 가처분신청도 제출 최우식 국일제지 대표이사는 김종곤 신호제지 대표를 해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최우식 대표이사는 1월1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일제지가 확보한 우호지분만 63%에 이르기 때문에 임시주총이 열리면 김종곤 대표의 해임안을 가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 판결과 기준일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면 빨라야 3월에 임시주총이 개최될 수 있을 것”이라며“신호제지를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김종곤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도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일제지는 2005년 12월 김종곤 대표와 신호제지가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6명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지만 수원지방법원은 이사 6명의 직무정지 가처분신청만 인용하고 김종곤 대표의 직무정지 신청은 절차적 요건 미비를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수원지법은 또 국일제지가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뽑힌 이사 6명의 직무를 정지시켜 달라는 신호제지의 가처분신청도 인용해 국일제지의 신호제지 경영권 인수에 제동이 걸린 상태이다. 최우식 대표는 “법원 판결에서 중요한 것은 국일제지가 소집한 주주총회와 선출된 이사들이 적법하다는 내용으로, 신호제지가 선임한 이사들의 직무가 정지 된 것도 신호제지 주주총회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국일제지측 법무법인 태평양 이준기 변호사는 “현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해임의 소(訴)를 제출해야 한다”며 “임시주총 소집 신청으로 절차적인 요건이 충족된 만큼 법원에서도 김종곤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국일제지는 김종곤 대표의 직무가 정지되면 국일제지측 인사나 중립적인 인사를 대표 직무대행으로 선임할 계획이다. 국일제지는 선임된 직무대행이 법원의 직무정지 판결을 받은 국일제지측 이사 6명을 임명하면 총 11명의 이사 중 9명을 확보, 신호제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인수하게 된다. 국내 제지업계 2위인 신호제지는 국일제지가 2005년 8월 경영참여를 위해 당시 최대주주였던 아람FSI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경영권 분쟁에 휩싸였으며, 국일제지는 2005년에 열린 신호제지 임시주총에서 69%의 우호지분을 확보해 추천 이사 6명이 선임됨으로써 신호제지의 경영권을 확보했었다. 하지만 신호제지 경영진이 같은 날 별도의 주주총회를 열고 신호제지측 인사 6명을 이사로 선임해 경영권 분쟁이 이어져 왔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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