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8억원 사기ㆍ횡령 기소 … 줄기세포 섞기는 김선정 단독범행 황우석 박사팀의 줄기세포 관련 연구는 김선종 연구원이 단독으로 저지른 줄기세포 섞어심기와 황우석 박사가 진두지휘한 논문 조작이 결합한 사기극이었던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최종 결론이 났다.줄기세포 바꿔치기 의혹의 진실은 김선종 연구원이 줄기세포 배양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중압감에 시달리다가 미즈메디병원의 수정란 줄기세포를 훔쳐 황우석 박사팀의 줄기세포 배양용기에 섞어넣기를 했을 뿐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5월12일 황우석 박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업무상 횡령, 생명윤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고 5달 동안 진행해온 수사를 종결했다. 황우석 박사와 함께 불구속 기소된 김선종 연구원에게는 업무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이병천ㆍ강성근ㆍ윤현수 교수에게는 사기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또 난자 제공에 연루된 장상식 한나산부인과 원장을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유전자 지문분석 검사를 해주고 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가 있는 이양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연구실장은 국과수에 징계ㆍ통보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우석 박사는 2004년 1월 미국 제럴드 섀튼 교수의 연구실에서 한국에서 가져간 1번 줄기세포(NT-1) 관련 사진의 해상도가 좋지 않자 박종혁 연구원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줄기세포 사진도 괜찮으니 좋은 사진을 보내라”고 요청해 2004년 사이언스 논문에 가짜 사진을 게재하는 등 논문을 조작했다. 황우석 박사는 2005년 논문에서도 줄기세포 갯수와 DNA지분분석결과, 테라토마(기형종) 형성, 배아체 형성, 면역적합성 결과 등 각종 데이터를 조작하도록 연구팀에 직접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논문 조작으로 국민적 신망을 얻자 황우석 박사는 줄기세포 수립의 효율성과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한 뒤 2005년 9월 SK와 농협에서 각각 10억원씩 20억원을 타냈다고 검찰이 전했다. 황우석 박사는 2004년 11월부터 2005년 2월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정부지원 연구비 1억9266만원과 신산업전략연구원의 연구비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2000년 10월부터 2005년 2월에는 신산업전략연구원에서 받은 소 구입비 가운데 5억9200만원을 빼돌렸으며, 생명윤리법이 발효된 2005년 1-8월에는 한나산부인과 환자 25명에게 난자제공 대가로 불임시술비 등 3800여만원을 불법 제공하기도 했다. 2005년 9월에는 국내에서 재미교포 강모씨에게 2억원을 지급하고 미국에서 2억원 상당의 달러를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환치기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 여야 정치인 수십명에게 5490만원의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제공하고, 후원금을 낸 대기업 임원들에게 1400여만원 상당의 선물을 주기도 했다. 김선종 연구원은 2004년 10월부터 2005년 4월 미즈메디병원의 수정란 줄기 세포를 가져와 서울대 줄기세포 2-14번 배양용기에 섞어심기해 연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선종 연구의 범행 과정에 황우석 박사가 개입했는를 규명하기 위해 조사했으나 둘 사이의 공모관계가 확인되지는 않았다. 또한 검찰의 수사가 착수되자 미즈메디병원의 연구원들에게 관련된 기록 등을 삭제토록 요청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밖에 이병천 교수와 강성근 교수도 각각 2억9600만원과 1억1200만원, 윤현수 교수는 58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황우석 박사가 앞으로 줄기세포 및 동물복제 연구를 재개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변 관계자와 황우석 박사의 말을 종합해 볼 때 황우석 박사가 향후 어떤 식으로든지 공식적인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검찰이 사건을 종결처리하지 않고 기소를 결정함으로써 시점은 법정 공방이 끝난 이후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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