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O2, 특수식품용으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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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식품첨가물 기준ㆍ규격 개정 … 국제기준과 조화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첨가물 품목의 확대 및 기준ㆍ규격을 개정했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해 대외경쟁력 향상과 국내의 다양한 식품 개발 및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중 개정(안)을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28일 식품첨가물 지정품목 확대 및 기준ㆍ규격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공정규격화 작업의 일환으로 한시적 기준ㆍ규격으로 제한적 사용되고 있는 천연첨가물 효소제 <탄나아제> 1품목을 식품첨가물로 신규 지정했으며, 미국 및 Codex 등 국제적 조화를 위해 <글루콘산칼슘>등 40품목에 대한 사용기준 및 성분규격을 개정했다. 식약청은 글루콘산칼슘 등 35품목에 대해서는 마아가린류를 식용유지에 포함시켰고, Dibutyl Hydroxy Toluene과 Butyl Hydroxy Anisole의 사용기준 가운데 식사대용식품을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및 시리얼류로 개정했다. 또 사카린나트륨의 사용기준 가운데 환자용 등 식품, 식사대용식품을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및 시리얼류로 개정했다. L-시스테인염산염 등 5품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성상 개발 및 사용기준의 혼란을 방지하고 제외국과의 국제적 조화를 제고하기 위해 성상 등을 확대 개정했으며, L-글루타민산나트륨제제의 성분규격 중 정량법은 미국 FCC 일반시험법을 수용해 아미노산분석기를 이용한 방법으로 개정했다. 또 TiO2(Titanium Dioxide)의 사용기준 가운데 특수영양식품을 특수용도식품으로 하고 마아가린류를 삭제했다. 신규로 지정된 식품첨가물 및 개정되는 기준ㆍ규격 등의 상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화학저널 2006/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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