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화학물질 화장품 사용금지 제제
				
				
			| 식약청, 22개 성분 사용금지 … 안전성 입증자료 제시 못해 금지 조치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갈색 202호> 등 주로 모발염색제에 사용되는 22개 성분을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방침이라고 8월16일 발표했다. 
 7월20일 EU 집행위원회는 22개 성분의 사용을 12월1일부로 금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EU는 모발염색제를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방광암 발생이 우려된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제조기업에 안전성 입증자료 제출을 지시했으나 22개 성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 고시 개정 절차를 거쳐 22개 성분의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며, 고시 개정 이전이라도 22개 성분을 사용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청은 현재 국내에 22개 성분을 함유한 제품이 제조 또는 수입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표, 그래프: | 의약품, 의약품 및 화장품 사용 금지제품 목록 | <화학저널 2006/08/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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