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또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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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수입식품서 하이드록시바데나필 규명 … 2006년 2번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월3일 식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레비트라의 성분과 유사한 하이드록시바데나필을 식품 중에서 처음으로 검출하고 수입 및 유통식품 가운데 이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식약청 신종유해물질팀은 서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미국산 수입식품 엑실인삼과 하이드록시바데나필에서 미지물질을 발견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검체를 분석ㆍ규명한 결과 하이드록시바데나필임을 확인했다. 하이드록시바데나필은 Bayer이 레비트라 성분인 바데나필과 함께 미국특허에 등재한 성분으로서 식품에서는 국내외에서 처음 검출됐다. 새로운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을 식품에서 검출한 것은 2006년 6월 비아그라(실데나필) 유사물질인 디메칠실데나필에 이어 벌써 2번째이다.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계속 검출되는 이유는 식품 가운데 발기부전치료제 및 유사물질에 대한 검사가 강화되자 식품 제조업자가 정부당국의 검사망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을 합성ㆍ첨가하고 있다. 발기부전치료제는 특히 심혈관계질환 등이 있는 환자에게는 주의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담 후 복용하도록 돼있으며, 더욱이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은 대부분 무허가 시설의 취약한 위생조건에서 제조되기 때문에 품질 및 안전성에서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불법으로 제조된 식품은 발기부전치료제 및 유사물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오ㆍ남용을 부추기고 있으므로 식약청은 성기능강화 등을 표방하는 식품에 대하여 신중한 선택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청은 국내 검사망에서 확인된 식품 가운데 성기능강화와 관련된 부정(不定) 식품을 식약청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6/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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