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혈치료제 특허기술 민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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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조혈촉진제 제조 특허기술 피엠지바이오파밍에 이전 특허청과 피엠지바이오파밍간 체결된 국유특허 전용실시 계약에 따른 기술이전식이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 대강당에서 9월27일 개최될 예정이다.8월17일 특허청은 조혈촉진제 특허기술의 민간이전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에서 피엠지바이오파밍을 낙찰자로 확정해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전될 특허기술은 사람의 조혈촉진 물질인 EPO(Erythropoietin) 유전자를 돼지에 도입해 형질전환돼지를 만들고 형질전환돼지로부터 EPO가 함유된 유즙을 생산하는 기술로서 기존의 동물세포배양법에 비해 높은(약 4.5배) 생산성과 생산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EPO는 사람의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조혈촉진 호르몬으로 골수에서 적혈구를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제품화할 경우 급만성 신부전 환자의 빈혈치료제 및 항암 보조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다. EPO는 2005년 세계 108억달러(10조8000억원), 국내에서는 약 400억-500억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본격적으로 제품화 될 경우 생물 의약품 생산기술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은 물론 막대한 경제적 이익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이전으로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전용실시권)를 획득하게 된 피엠지바이오파밍은 소정의 착수금과 연간매출액의 3%를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한편, 발명자인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 장원경 박사팀에게는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의 보상규정에 따라 실시료의 50%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기술이전을 계기로 국가가 보유한 특허기술의 민간이전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EPO의 성공적인 제품화를 위해 발명기관인 농촌진흥청에서는 계약자에게 필요한 후속 연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6/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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