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VOCs 회수장치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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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07년부터 유증기 회수장치 의무 … 감축 편익 130억원 발생 서울ㆍ경기ㆍ인천ㆍ부산ㆍ대구 지역과 여수ㆍ울산ㆍ미포ㆍ온산 국가산업단지 주유소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을 회수할 수 있도록 유증기 회수장치(Stage Ⅱ)를 2007년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환경부는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특별대책지역 주유소에 연료 주유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감축을 위해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Stage Ⅱ)를 의무화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대기중으로 쉽게 휘발하는 탄화수소류로 태양광에 의해 질소산화물(NOx)과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오존농도를 증가시켜 광화학 스모그를 일으키는 물질로 국내에서는 탄화수소류 37종을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주유소가 도로변과 주택가에 위치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고, 도시 오존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2004년 12월말 석유제품 출하시설 및 주유소 저장시설의 유증기 회수장치(StageⅠ) 설치를 의무화한 바 있다. 환경부는 주유소의 주유시 발생하는 유증기에 대한 배출억제ㆍ방지시설 설치의무화(StageⅡ)를 위해 타당성 연구용역, 업계와 수차례 협의하고, 9월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완료했다. 타당성 연구 결과 StageⅡ 도입시 주유소 1곳당(주유기 7개 기준) 약 1750만원이 비용이 소요되나, 67억원의 휘발유 회수, 130억원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감축 편익이 발생해, 향후 15년간 주유소 1곳당 순편익이 5000만-7000만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환경부는 규제근거가 마련되면 신규 주유소는 2007년 하반기부터, 기존 주유소는 적정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별로 추진하는 등 시행시기와 방법을 국내기업과 협의해 2007년 상반기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화학저널 2006/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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