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지7사, 미국에서 반덤핑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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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인쇄용지 반덤핑 수출 혐의로 … 중국ㆍ인도네시아도 산업자원부는 미국 상무부가 11월21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3개국 수입 인쇄용지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여부 판단을 위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1월22일 발표했다.10월31일 미국 최대의 인쇄용지 생산기업 뉴페이지가 미국 제지업계를 대표해 한국과 중국, 인도네시아산 인쇄용지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와 제지업계 보조금 지원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국내 피소기업은 7사로 한솔제지와 계성제지, 한국제지, 홍원제지, 신호제지, 신무림제지, 남한제지 등이다. 뉴페이지 등 미국 제지업계는 한국 정부가 1960년부터 제지산업에 불공정한 지원을 계속해온데 이어 1990년대 중반부터는 국책은행을 통한 특혜융자, 조세감면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낮은 가격에 수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를 입었으며 71.81%의 덤핑관세를 물려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미국 정부는 앞으로 우리 정부와 피소기업, 관련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게 된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은 최장 18개월 이내에 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
미국 인쇄용지 수입시장의 점유율은 2005년 기준 한국 26.9%, 인도네시아 1.9%, 중국 12.9%, 캐나다 15.9%로,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미국 수출이 안정 또는 소량 증가세인 반면, 중국과 인도네시아는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산자부는 “조사 개시결정에 앞서 11월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있었던 양국 정부간 협의 때 제소자가 보조금이라고 제시한 사항들은 일반적인 산업지원과 기업ㆍ금융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했다”며 “앞으로도 국내 입장을 강력히 전달하고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 그래프: | 한국ㆍ중국ㆍ인도네시아의 인쇄용지 미국수출 현황 | <화학저널 2006/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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