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화학제품 수입관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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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가입에 따라 관세 인하조치 … 독성물질 수입제한은 강화 베트남이 화학제품 수출입 관세를 인하한다.1월11일부로 WTO에 가입해 Chemical Harmonization Agreement의 적용을 받기 때문으로 화장품 관세는 44.0%에서 17.9%로, 의약품 관세는 앞으로 5년간 평균 2.5%에 이를 예정이다. 더불어 독성물질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를 강화하는데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이나 <유해화학물질 사전통보승인조약(로테르담 협약)> 등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스톡홀름 협약에 의한 규제물질은 HCB(Hexachlorobenzene), PCBs(Polychlorinated Biphenyls), Mirex, 다이옥신(Dioxine), DDT, Furan, Aldrin 등 12종에 이르며 로테르담 협약의 PIC(Prior Informed Consent) 리스트에는 37종의 화학물질이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7/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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