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르텔ㆍ독과점 차단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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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촉진으로 소비자 보호 주력 … 독과점 폐해 5-6개 업종 집중감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카르텔이나 독과점 차단에 주력하고 규제산업에 경쟁을 확산하는 한편 경쟁제한법령의 개정을 추진하는 등 경쟁원리를 확산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또 소비자안전부서를 설치하는 한편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하고 상품정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소비자정보와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가 2월12일 발표한 2007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소비재 분야, 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원자재 분야, 정부조달 분야를 중점 감시하고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 보강을 통해 공공부문 입찰담합 감시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기간 고이윤 및 저개방적 특성으로 독과점 폐해가 심한 5-6개 업종을 중점감시대상으로 선정해 감시를 강화하고, 방송ㆍ통신 융합 관련 서비스 분야, 지적재산권, 인터넷포탈 등 새로운 독과점 형성분야에 대한 감시 강화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당사자간 조정이 성립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면제하는 조정제도를 도입해 피해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 합의안의 입법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대규모 기업집단 관련정보 제공을 위한 포털사이트 구축을 통해 사회적 감시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2006년 규제개선 수요조사 등을 통해 발굴한 방송사업자 재허가기간 연장 등 52개 경쟁제한적 법령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제약업의 리베이트 관행을 개선하는 것을 비롯해 의료ㆍ보건 서비스, 에너지, 물류ㆍ운송 분야 등의 경쟁촉진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공정거래진흥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성과가 인센티브와 연계되도록 과징금 고시 등을 개선하며 미국, 유럽연합(EU)과 경쟁법 집행 협력협정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와 독과점적 원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하도급법 개편도 추진한다. 부당단가 인하 및 부당감액 심사지침, 하도급법 위반관련 과징금 부과고시 등도 제정하는 한편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화학저널 2007/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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