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07-2008년 연차적 실시 … 수거보상금도 지급 환경부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영농과정에서 발생되는 폐농약봉지 및 볏짚사료 포장용 폐비닐의 수거ㆍ처리대책을 추진한다.폐농약봉지 수거ㆍ처리사업은 2007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08년 1월부터 본격 추진하며, 볏짚사료 포장용 폐비닐은 2007년 6월부터 수거ㆍ처리할 계획이다. 볏짚사료 포장용 비닐은 축산농가에서 생 볏짚을 발효사료로 생산하기 위해 원형으로 수거한 볏짚단의 포장용으로 사용되는 비닐로 곤포(梱包) 사일리지용 비닐이라고도 부른다. 수거농민에게는 수거보상금으로 폐농약봉지는 개당 30원, 볏짚사료 포장용 폐비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kg당 30-300원 정도를 지급한다.
폐농약봉지 등의 수거ㆍ처리는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기존의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소요비용은 한국작물보호협회, 정부 및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부담한다.
표, 그래프: | 폐농약병 수거ㆍ처리계획(2007) | 플래스틱 농약병 재활용실적 | 농촌 폐비닐 수거ㆍ처리사업 추진실적 | 영농 폐비닐 수거목표 | <화학저널 2007/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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