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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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 대기질 도쿄ㆍ파리 수준 목표 경기도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08년부터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하는 등 저공해 조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8월29일 발표했다.경기도의 저공해 조치는 서울,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ㆍ도지사 6월 모임에서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화 공동 협약을 체결한데다 2014년까지 대기질을 도쿄나 파리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우선 2008년 1월부터 2012년까지 1단계로 2005년 12월 말 이전 등록된 차량 가운데 총중량 3.5톤 이상, 차령 7년 이상 경과된 경유차 7만3000대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LPG)으로 개조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2단계로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말까지 차량 총중량 2.5-3.5톤 미만, 차령 7년 이상 경과된 경유자동차 43만5000대에도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조1000여억원을 투입해 저감장치 부착비용의 70-97%까지 보조하고 조기 폐차시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지원하며 환경개선부담금, 배출가스정밀검사 등을 3년간 면제할 계획이다. 또 9월3일 경유차사용 운송사업자, 환경단체,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조례안을 만들어 10월 도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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