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이후 법정관리 벗어나 … 채무 대부분 변제에 부채 안정 대전지법은 10월12일 충남방적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충남방적은 2002년 11월19일 회사정리절차가 시작된 이후 5년만에 법정관리에서 벗어나게 됐다. 재판부는 “충남방적의 채무 대부분이 변제됐고 자산총액이 부채총액을 안정적으로 초과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M&A를 통해 정리계획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이 확보됐을 뿐만 아니라 충남 논산으로의 공장이전이 조만간 완료되면 지속적인 흑자경영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장래에도 정리계획의 수행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충남방적은 정리절차 진행기간에 경영정상화를 위해 대전 공장부지를 매각해 정리담보채무 등을 변제하고 수익이 나지 않거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공장을 연차적으로 정리했으며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 2006년 8월부터 M&A 절차를 추진해 에스지위카스 컨소시엄에 인수돼 증자대금 988억원이 회사에 유입됐고 자금으로 남아있는 채무 대부분을 변제해 회사 재무구조가 순현금상태로 탈바꿈했다. 1954년 12월 국안방적으로 설립된 충남방적은 각종 섬유류를 제조.ㆍ판매해 왔으나 1992년 대전공장 화재 등에 따른 생산차질, 복구비용 차입에 따른 이자부담, 중국 및 인디아 등에서 생산된 저가제품 증가에 따른 경쟁력 상실,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경영난에 봉착해 1998년 11월부터 채권금융기관들과 기업구조 개선절차를 진행해왔으나 2002년 11월 법원에 회사정리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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