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의 검인증 자격기관 승인서 획득 … 화학산업 포함 11개 부문 인증 환경관리공단은 최근 UN으로부터 청정개발체제(CDM)에 대한 검인증 자격기관(AE: Applicant Entity)으로 승인을 받았다고 5월9일 발표했다.CDM은 선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이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나 자본을 후진국에 이전하고 대신 저감권(CERs)을 획득하는 시스템으로 UN의 CDM 집행위원회(EB)로부터 승인을 받은 기관들이 검증과 인증 절차를 대신 수행한다. CDM 집행위원회는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검인증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AE의 자격을 주고 검인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E는 이후 CDM 집행위원회로부터 1차례만 검인증 절차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평가 받으며 지명 수행 기관(DOE: Designated Operational Entity)의 자격을 받아 독자적으로 검인증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환경관리공단은 전체 15개 부문 중 에너지 산업과 에너지 공급, 제조업, 화학산업, 건설, 수송, 농업, 폐기물 취급ㆍ처리 등 11개 부문에서 AE로 승인됐다. 전세계적으로 AE나 DOE 자격을 가지고 있는 곳은 환경관리공단과 에너지관리공단(3개 부문), 한국품질재단(11개 부문) 등 국내 3개 기관을 비롯해 모두 29개 기관 뿐이다. 환경관리공단은 “아직은 CDM 검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 기관이 많지 않아 기업들이 해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승인서 획득이 국내 관련산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화학저널 2008/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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