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 법규요건 충족시키지 못해 패소 … 안전성 확인은 끝나 전자ㆍ전기기기의 특정 6대 유해물질 함유를 제한하는 유럽 RoHS 지침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가 최근 취소계 난연제 Deca BDE(Bromo Diphenyl Ether)의 적용제외 무효판결을 내렸다.적용제외를 결정한 유럽위원회와 Deca BDE 사용에 반대해온 덴마크의 계쟁으로 적용제외를 규정한 RoHS 지침 제5조 요건을 엄밀히 충족시키지 않는다며 유럽위원회의 패소를 언도했다. 리스크 평가에 따른 안전성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언급하면서 6월 말까지는 예외조항 상태로 유지하기로 확정돼 유럽위원회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전자ㆍ전기기기에 Deca BDE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RoHS 지침 대상이 아닌 섬유ㆍ자동차에는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잇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7월 시행된 RoHS 지침에서는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Polybromobiphenyl), PBDE(Poly- brominated Dipheyl Ether) 사용을 제한했다. PBDE의 일종인 Deca BDE도 당초 제한 대상으로 분류됐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실시된 리스크 평가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면서 기술적용 위원회의 투표를 거쳐 유럽위원회는 적용제외를 결정하고 2005년 10월 공포했다. 논쟁은 RoHS 지침의 구성ㆍ표현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RoHS 지침 제4조에 <원칙금지>, 제5조에 <적용제외요건>, 부속서 제10항에 <우선조사품목 명시>가 기재돼 있지만 모두 상호 통일성ㆍ관련성이 결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의회와 덴마크는 유럽위원회의 제외결정은 제5조에 정의된 요건에 동떨어진 것으로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제5조 1항에서 적용제외가 되는 것은 대체품이 과학적ㆍ기술적으로 실용불능인 경우, 대체품이 보다 심각한 환경, 건강, 안전성 위해를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가지로, 유럽위원회의 적용제외결정 근거는 어떤 것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해 유럽 사법재판소는 4월1일 “적용을 제외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엄밀히 충족시켜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은 엄밀한 의미에서 법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며 적용제외 결정취소와 6월 말까지 적용제외 유지를 경과조치로써 명령하고 유럽위원회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논점은 수속절차 문제, 지침의 표현이 적절하지 않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Deca BDE의 안전성과 리스크에 대한 언급과 판단은 없었다. Deca BDE는 난연효과와 코스트 우위성이 뛰어나나 선진국에서는 전기ㆍ전자기기에 사용되지 않고 주로 섬유와 자동차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중국 및 동남아에서는 전자ㆍ전기기기에도 사용하고 있어 판결에 따른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8/05/26>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