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환경기준 완화 “수입다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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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산소함량 0.5%이상 규제 폐지 협의 … 환경적 요소 감안해야 기획재정부가 휘발유에 적용되는 환경기준을 완화해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석유제품을 싼 값에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재정부는 6월16일 휘발유 함유물질 가운데 0.5% 이상으로 돼 있는 산소함량 최소 하한선 규제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산소함유량 규제는 미국과 한국에서만 시행했는데 미국이 2005년 철회했기 때문에 현재는 한국에서만 시행되고 있다”며 “일본에서 값싼 휘발유를 구할 수 있어도 규제 때문에 수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휘발유에 함유되는 산소는 완전 연소를 도와 차량 운행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우리나라는 1993년부터 산소를 최소 0.5%(겨울은 1%) 이상, 최고 2.3% 이하 함유하도록 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재정부는 산소 함유량이 적으면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줄어드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환경을 감안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산소함유 최소 하한선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해 석유제품 수입 다변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규정이 남아있게 되면 휘발유를 국제시장에서 사오기는 사실상 힘들고 원유를 수입해 정유해서 사용하는 기존의 루트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경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소도 충분히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결론을 내려면 적어도 3-4주 이상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국이 산소 함유량 하한선을 없애 건 맞지만 대신 에탄올(Ethanol)을 넣도록 규정했다”며 “에탄올을 넣으면 산소함유량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화학저널 2008/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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