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환경 피해로 주민 건강ㆍ문제 속출 … 국세 10% 이상 환원돼야 울산시 남구청이 석유화학단지와 단지 인근 기업에 부과하는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환원해주도록 정부에 요구해 주목되고 있다.울산시 남구청은 최근 전남 여수시, 충남 서산시 등과 공동으로 국가산업단지와 단지 인근 기업체에 부과되는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주도록 요청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석유화학단지 국세 지역환원> 요구안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개획재정부, 정당 등에 제출했다고 8월22일 발표했다. 요구안에서 남구청은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에 위치한 남구는 석유화학단지가 배출하는 대기와 수질공해, 악취 등의 환경 피해를 입었고 주민 건강과 농작물의 피해, 교통문제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해를 해소해 줄 국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석유화학단지에서 징수하는 국세의 총액 가운데 10% 이상을 매년 정기적으로 해당 지역에 환원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두겸 남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는 석유화학단지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환경문제 등의 위험 부담만 떠안고 아무런 혜택도 입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국가경제를 이끈다는 명목 하에 수십년간 고통을 감수해온 지역 주민들을 정부가 지원해달라는 요구는 정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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