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0월18일부터 화장품법 개정안 시행 … 사라진 성분은 예외 10월 중순부터 화장품 생산기업은 화장품의 모든 성분을 용기에 표시해야 한다.보건복지가족부는 화장품 전 성분 표시제 실시를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의 세부 시행규칙 정비를 완료하고 10월18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9월10일 발표했다. 현재는 피부를 자극할 우려가 있는 과일산이나 보존제 등 일부 특별관리 성분만을 화장품에 표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새 제도가 화장품 안전 관리와 품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은 함량이 많은 것부터 나열하고 글자 크기는 5포인트 이상으로 해야 한다. 혼합 원료도 혼합하기 전 개별 성분들의 명칭을 일일이 기재해야 한다. 다만, 제조 과정에서 모두 없어진 성분은 표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예외가 인정된다. 또 용량 50g 이하로 용기가 너무 작아 성분을 표시할 공간이 모자라면 과일산, 보존제처럼 배합 한도가 정해진 성분만 적고 나머지는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화학저널 200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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