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국적기업 5곳에 과징금 205억원 … 대웅제약ㆍ제일약품 포함 국내외 7개 제약기업이 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약 2000억원에 해당하는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2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일부는 경쟁기업의 복제약 출시를 방해하거나 의약품 도매상의 판매가격을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한국MSD, 한국화이자제약, 한국릴리, 한국오츠카제약 등 5개 다국적 제약기업과 대웅제약, 제일약품 등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4억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7개 제약기업은 제품설명회와 강연회 등의 명목으로 고급 음식점에서 의사와 간호사 등에게 식사를 접대하거나 회식비를 지원했으며 신용카드를 빌려준 사례도 있었다. 영향력 있는 의사는 고문이나 자문위원으로 선정해 고문료 또는 자문료를 지급하고, 자사 약품을 많이 처방하거나 처방을 늘릴 것으로 기대되는 의사들의 국내외 학회 참석비, 세미나 비용 등을 지원했다. 제약사들은 임상 시험비용 명목의 금전과 TV, 냉장고, 가구, 약조제 봉투, 의료기기 등 병원비품을 제공하고 환자 유치 활동도 도왔다. 대웅제약은 2006년 하반기에 서울의 한 종합병원 의사들에게 골프 접대를 하고 각종 행사비 등을 지원했다. 또 자사 개발약품인 <글리아티린>(치매 치료제)의 복제약을 경쟁사들이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공정위 주순식 상임위원은 “적발된 제약기업을 보건복지가족부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제약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없애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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