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의무 위반에 허위ㆍ과대광고 … 품질 부적합 화장품 무더기 적발 LG생활건강을 포함해 세계적인 화장품 메이저인 디오르, 불가리 등이 허위광고 또는 표시의무 위반 등으로 일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식품의약품안정청은 2008년 품질 부적합 등으로 적발된 화장품 생산기업에 대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청은 품질 부적합과 과대광고 등 181건의 화장품법령 위반을 적발하고 LG생활건강과 디오르 등에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7월27일 발표했다. 그밖에도 에뛰드하우스의 아쿠아선스프레이와 보브화장품의 토담골이야기-천연황토팩은 각각 품질 부적합과 품질검사 미실시로 적발됐다. 2008년 행정처분을 받은 화장품 기업 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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