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기업 리베이트 “제조업의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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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약품 유통시장 감시 강화 … 가격ㆍ품질 경쟁 유도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약기업들의 음성적인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공정위는 9월23일 <제약산업 경쟁정책 보고서>를 통해 “자사 의약품의 처방을 늘리고 경쟁사의 처방처 확보를 저지하기 위해 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한 제약기업들의 리베이트 경쟁이 치열하다”며 “가격ㆍ품질 경쟁이 아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독과점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제약기업들의 판촉경쟁을 통한 판매관리비 비중은 35.2%(2005년 기준)로 일반 제조업 12.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리베이트 제공이 소비자에게 의약품 가격 할인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의사나 의료기관만 혜택을 보고 있다고 판단하고 음성적인 리베이트 수수 방지 등 의약품 유통시장의 투명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시장을 감시하는 동시에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의 공정경쟁규약 심의ㆍ운용기구에 외부 전문가와 소비자단체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는 리베이트를 받는 의사에 대해 1년 이하의 자격정지 규정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또 공정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의약품 시장에서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경쟁제한 행위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약기업이 의약품 시판 허가를 신청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기존 의약품의 특허를 침해하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는데도 소송을 제기해 복제 의약품의 시판 허가를 막는 불공정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화학저널 2009/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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