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ater, 탄소배출권 거래 “포문”
한국탄소금융과 1억7000만원 판매계약 … CDM 시장 활성화 기대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국내기업 간에 최초로 탄소배출권 거래에 성공했다.수자원공사는 11월23일 소수력사업을 통해 국제연합(UN)으로부터 발급받은 탄소배출권 7129CERs를 한국탄소금융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국내기업 간에 처음으로 성사되는 탄소배출권 거래로 11월30일 1억7000만원을 한국탄소금융으로부터 받게 된다. 수자원공사는 그동안 시화조력발전과 안동댐, 장흥댐, 성남정수장 등을 UN에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으로 등록하는 등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힘써왔다. 청정개발체제는 1997년 12월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에 따라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 달성한 실적을 해당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획득한 탄소배출권은 국가 또는 기업과 거래를 할 수 있다. 수자원공사 변일환 녹색사업처장은“2009년 안으로 고산과 판교의 수력발전 사업을 UN에 CDM사업으로 등록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으로 온실가스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학저널 2009/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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