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총괄ㆍ조정기능 수행 … 2020년까지 온실가스 BAU대비 30% 감축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30%를 감축하는 것을 중기 감축목표로 정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 4월14일부터 시행된다.정부 관계자는 4월13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이 4월13일 공포돼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며 “시행령의 공포ㆍ시행은 녹색성장의 법적 기반을 완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ㆍ관리 및 필요한 조치에 대해 환경부가 총괄ㆍ조정기능을 수행하고, 환경부 산하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산업ㆍ발전은 지식경제부, 건물ㆍ교통은 국토해양부, 농업ㆍ축산은 농림수산식품부, 폐기물은 환경부가 각각 관장하도록 교통정리를 했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소비에 대해 정부 관리를 받아야 하는 곳의 기준도 규정됐다. 특히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과다 소비하는 곳을 관리기업으로 지정하는 기준을 정하는 한편, 관리기업에 대한 규제기관을 소관부처별로 단일화해 이중규제가 되지 않도록 했다. 한편, 법제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시행령을 영문법령집으로 발간해 외신과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게 배포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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