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8사에 20억7700만원 벌금 … 애경화학은 조사 협조로 면제 애경화학을 비롯한 UPR(Unsaturated Polyester Resins) 생산기업 8사가 가격담합으로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UPR의 가격 및 거래처 배분을 담합한 애경화학, 국도화학산업 등 8사에 20억7700만원의 과징금을 11월1일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는 크레이밸리코리아 17억8900만원, 영진폴리캠 1억1100만원, 에이피에스케미칼 4500만원, 국도화학산업 4400만원, 덕신합성 5300만원, 인성산업 1천900만원, 창조 1600만원이며, 애경화학은 담합조사에 협조하면서 자진감면 1순위가 인정돼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형 3사인 애경화학, 세원화성, 크레이밸리는 2004년 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20차례 이상 모임을 통해 판매가격과 거래처 배분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군소기업들은 2004년 2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대형3사의 합의내용을 모임 또는 유선으로 연락받아 담합에 참여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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