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세서 제출 지연에 검증인력 태부족 … 무관심에 무지가 큰 문제
화학뉴스 2011.03.11
중소 화학기업들의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이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지식경제부와 환경부, 관련기업 등에 따르면, 목표관리제 대상기업들은 4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명세서 작성 및 검증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명세서 제출기한을 비공식적으로 3월에서 4월로 연기했으나, 이마저도 지켜질 수 있을지 미지수이고, 명세서 제출이 지연되면 감축목표량 할당과 이행계획 수립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관리대상기업에서 제출할 명세서를 검증해주는 심사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르면, 목표관리제를 총괄 관리하는 환경부에서 검증심사원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일정기간 교육받아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검증심사원 자격을 부여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환경인력개발원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80시간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교육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진행해 검증심사원 자격을 주고 있으나, 2차 교육까지 합격자가 13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대상기업 1곳의 명세서를 검증하는데 통상적으로 2명의 검증심사원이 현장점검과 보고서 작성에 2-4일 가량 투입된다. 따라서 2011년 목표관리제 대상인 470개 관리기업들이 모두 검증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50명의 검증심사원이 한 달 이상 매달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환경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을 철저히 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으로 전문 검증심사원을 양성해야 한다”며 “하지만 검증심사원 수요에 따라 교육기관을 늘릴 수는 있기 때문에 목표관리제 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표관리제 진행의 또 다른 걸림돌은 관리대상의 30%에 달하는 130여개 중소기업들의 무관심이다. 산업체의 목표관리제 소관 부처인 지식경제부는 1월까지 중소기업 관리대상기업의 인벤토리 구축과 명세서·이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히고 관리기업들의 신청을 받았지만, 신청기업 수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일부 중소기업은 목표관리제에 관심이 없어 관리대상기업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또 제도의 강제성을 인식하지 못해, 이행하지 않더라도 설마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관리대상기업들은 목표관리제에 대한 인지도가 아직 부족하다는 점과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협력 대기업 등을 통해 지원받는 곳도 있어 지원 신청이 저조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유현석 기자> <화학저널 2011/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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