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15년까지 km당 140g으로 … 에너지 3조1200억원 절약
화학뉴스 2011.06.08
2012년부터는 자동차도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받는다.
환경부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중 16.2%를 차지하는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2년부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처음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6월8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2015년까지 국내 자동차 온실가스 목표 기준을 140g/km(2009년 대비 12.2% 감축)로 정하고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2009년 기준 국내 자동차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은 159g/㎞ 수준이다. 판매량을 기준으로 2012년에는 판매 자동차 중 30%, 2013년에는 60%, 2014년에는 80%, 2015년부터는 100%가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기업들은 개별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의 판매량을 확대해야 한다. 환경부는 규제가 처음 도입되는 점을 고려해 자동차기업들이 평균 에너지소비 효율 기준(2015년 목표기준 17km/ℓ)을 선택해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그린카 인센티브, 에코 혁신기술 인정 등 신축적인 보완장치도 마련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동차 배출기준 도입으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누적 기준으로 370만CO2톤을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휘발유 12억리터(2조4000억원 상당)와 경유 4억리터(7200억원 상당)가 절약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화학저널 2011/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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