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일 의원, 리니언시에 반발 무마 위해 … 과징금제도 개선 시급
화학뉴스 2011.09.22
공정거래위원회가 카르텔(담합)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올린 대기업에 대해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리고도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감면해택을 주어 실제 부과한 과징금이 애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공정위는 리니언시제도를 통해 카르텔 가담 등을 자진신고하면 과징금을 감면해주고 있으며 카르텔 모임 탈퇴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과징금을 추가로 깎아주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부과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과징금을 높게 결정한 후 반발을 감안해 깎아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은 공정위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2008년부터 2011년 8월까지 공정위가 심의 의결한 카르텔 사건을 분석한 결과 위반행위 104건 중 74건(6727억원)이 과징금 감면을 받았다고 9월22일 발표했다. 또 대기업이 가담된 사건 146건(한 사건에 여럿이 담합해 중복) 가운데 42건(57.8%)에서 감면혜택이 있었으며, 애초 결정된 과징금 7176억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3891억원(54.2%)이 감면됐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21차례 담합 가담이 적발됐으나 11차례 감면을 받아 당초 결정됐던 과징금 931억원 가운데 529억원만 부과받아 과징금 감면율이 43.1%에 달했다. SK는 11건의 담합에 가담해 38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5건에서 2659억원(감면율 69.4%)을 감면받아 결정 과징금의 30.6%(1173억원)만 납부했다. 과징금 감면율이 가장 높은 대기업은 15건의 담합사건에 가담해 4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8건에서 387억원을 감면받은 LS로 감면율이 89.7%에 달했다. 4건의 담합에 가담했던 CJ도 3건에서 감면받아 감면율이 89.2%에 이르렀다. 반면, LG는 20건의 담합에 가담해 1064억원의 과징금이 결정됐으나 6건에서만 감면을 받아 95%인 1010억원을 납부했다. 유원일 의원은 “담합을 주도한 대기업이 리니언시(자진신고를 통해 과징금을 면제받는 제도)까지도 싹쓸이하는 것으로 증명됐다”며 “자진신고 감면제도는 담합을 밝혀내기 위해 필요하지만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진신고하면 과징금 감면 뿐만 아니라 형사고발까지도 면제해주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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