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불법 의심돼도 수사 못해 … 과징금 1억원으로 인상 추진
화학뉴스 2011.10.10
유사 석유제품 철퇴를 위해 한국석유관리원에 준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석유관리원이 유사석유를 취급하는 주유소의 비밀탱크를 점검할 권한이 없는 데 대해 국회가 대책 마련을 요구하자 지식경제부가 석유관리원에 수사권한 부여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한국석유관리원이 비밀탱크를 포함한 주유소 불법시설물을 수색, 확인 및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경부는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38조 1항 <유사석유 취급이 의심되는 경우 사업장에 출입하여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보완하기로 했다. 규정 보완은 최근 발생한 주유소 폭발사고와 관련해 비밀탱크나 이중밸브 등 불법시설물이 의심되더라도 법적 권한이 없어 해당 시설에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 지경부는 현재 유사석유 취급 주유소에 부과되는 과징금 5000만원을 1억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10월10일 “연말까지 경찰청과 함께 유사 석유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에 유사석유 취급자 행정처분시 과징금 처분을 자제하고 가능한 한 사업정지를 처분토록 요청하는 등 유사석유 유통 차단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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