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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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대기업 대상 공급의무화 도입 … 태양광 내수 642억원 기대 화학뉴스 2011.10.31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가 주요 대기업에도 적용된다.
지식경제부는 제12차 녹색성장위원회 정책보고를 통해 2012년 이후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제철 등 민간 대규모 전력 수요자들에도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 도입을 검토하며, RPS 이행비용을 최종 전기요금으로 전가하되 주택용은 제외하고 산업용 및 일반용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0월31일 발표했다. RPS는 전년도 기준 발전기업 발전총량의 2.0%를 신ㆍ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이며, 현실화되면 2012년 기준으로 ㎾h당 0.74원 가량의 전기료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총전력의 10%를 소비하는 전력 소비 10대기업을 대상으로 2008-10년 지출된 전력생산 손실보존용 보조금액은 1조4800억원이었지만 해당기업들의 신ㆍ재생에너지 자가 생산량은 거의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기업이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면 2014년까지 가중 인정해주기로 했으며, 2012년 바이오디젤 2% 혼합을 시작으로 혼합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만약 전력 다소비 10대기업에 신ㆍ재생에너지 0.5%를 의무적으로 부과하게 되면 태양광 기준으로 642억원 가량의 내수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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