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 접착제ㆍ광택제 포함 8품목 위해성 평가
화학뉴스 2011.12.09
생활화학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들은 생활화학용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해 12월9일 발표했다. 종합대책에는 생활화학용품에 사용되는 물질의 위해성에 대한 재평가 및 관리방안, 의약외품 추가 지정계획 등 생활화학용품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담겨 있다. 우선, 지식경제부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합동으로 생활화학용품에 함유돼 있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을 평가한다. 2011년 12월까지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물티슈를 대상으로 성분조사를 완료하고 2012년 1월 평가대상 물질 선정 및 위해성 평가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밖에 접착제, 광택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등 총 8개 품목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화학물질 성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현행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생활화학용품의 자율안전확인 신고시 사업자등록증 및 제품설명서만 제출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2012년 3월까지 개정해 생산ㆍ수입기업이 모든 화학물질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의약외품 추가 지정을 위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등의 전문단체 자문을 거쳐 협의할 계획이며, 보건복지부는 문제가 제기된 가습기 살균제 7종에 대해 추가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황지혜 기자> <화학저널 2011/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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