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과 거래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친산업적인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고 포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2015년 1월1일 시행에 대비해 관계부처, 사회 각계와 긴밀히 협의해 효과를 높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친산업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겠다"는 발상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배출권거래제는 해당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한 뒤 할당량보다 많이 배출하면 그만큼 돈을 내고 배출권을 구입하는 제도로, 온실가시 배출을 감축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시행하기 때문에 결코 친산업적인 정책이 될 수는 없다. 정부가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려는 것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 산업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중화학공업 위주로 발전해 에너지 사용을 억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지나쳐 선진국들의 표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구온난화가 갈수록 심각해져 지구 곳곳에서 기후변화가 심상치 않게 나타나고 있고, 국내에서도 온난화가 심화되면서 봄과 가을이 거의 없어지고 여름과 겨울이 길어지는 현상이 일상화되고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불가결한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돼 유상할당을 5-100% 적용하면 산업부문에서 매년 4조7000억-14조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100% 무상할당을 실시해도 배출권 구입 등으로 매년 4조2000억원의 비용이 추가 발생한다는 산업계의 일방적인 주장에 질질 끌려 다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산업계는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러시아,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들이 2013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지 않기로 선언했다"며 "한국이 섣불리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온실가스 10대 배출국가 가운데 8개 국가가 도입하지 않는 제도로 실효성도 없고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너지를 펑펑 쓰면서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겠다는 것으로, 그렇지 않아도 실효성이 의문스러운 쥐꼬리 부담까지 회피해 보겠다는 억지를 결코 수용할 수는 없다. <화학저널 2012년 5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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