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롯데·금호 포함 16사 소송에 참여 … 추가 부담에 투자차질 우려
화학뉴스 2015.04.16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이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맞서 집단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석유화학협회는 2월 말 국내기업들이 법무법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한데 이어 4월 관계자들과 만나 다시 의견을 모을 계획이라고 4월15일 발표했다. 협회 관계자는 “소송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다수가 함께 진행하는 만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소송을 취하할 이유는 없으며 환경부 의견도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 2월 석유화학협회는 총 36개 회원기업 가운데 규제대상에 포함된 27사를 중심으로 의견을 모았고 LG화학·롯데케미칼·금호석유화학을 비롯한 16사가 소송에 참여했다. 앞서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CEO를 중심으로 정부에 탄소배출권 확대를 건의하는 등 노력을 계속해왔으며, 4월14일 열린 <전경련-새누리당 간담회>에서도 국내 30대 그룹 관계자들이 배출권제의 탄력적 운영을 재차 언급했으나 정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와 국내기업 사이에 소송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기업 관계자는 “탄소배출권 집단소송은 당초 환경부에서 제시한 기준이 지나치게 높았다”며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성장을 고려한다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2014년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해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확정했으며 석유화학 관련기업84사에 3년간 총 1억4369만톤을 할당했다. 정부 인정 배출량인 1억6857만톤보다 약 2600만톤 부족한 것으로 배출권 구매 또는 과징금으로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배출량을 맞추려면 생산라인 가동을 줄여야 하며 신규 설비투자 및 R&D(연구개발)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화학저널 2015/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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