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348명 회게법인 상대 정산금 청구소송 … 오랜 소송열기 이례적
화학뉴스 2012.08.13
분식회계 전모가 드러나 증시에서 퇴출당한 태양광 생산기업 네오세미테크가 2년이 지난 지금도 개미투자자들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네오세미테크 주주 348명은 A회계법인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라”며 8월9일 정산금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소송전은 2009년 결산 때 기존 A회계법인이 아닌 대주회계법인이 <감사의견 거절>을 내놓으면서 시작됐다. 네오세미테크가 코스닥 상장기업 모노솔라와 합병해 우회상장에 성공한 지 불과 6개월 만이다. 네오세미테크는 한국거래소로부터 개선기간을 받아 회생을 노렸지만, 수정된 사업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공시할 때마다 막대한 규모의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 경영진이 횡령설에 휩싸였고 결국 거래소는 2010년 8월23일 상장폐지를 결정했고 해당 주식은 땡처리식 정리매매를 거쳐 2010년 9월3일 증시에서 완전히 퇴출됐다. 상장폐지 후 피해를 본 주주가 워낙 많아 여러 단위로 집단소송이 난무했다. 주주들은 회계 장부를 부실 감사한 A회계법인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하고, 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2012년 소송을 낸 348명은 주주모임 중 가장 큰 규모로 피해금액만 총 277억원(1인당 평균 7960만원)에 달했다. A회계법인은 2011년 10월 초 조정을 제의했고, 양측은 회계법인이 주주들에게 피해금액의 3.8%인 10억6000만원을 지급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A회계법인이 다른 주주모임(66명)에게 5억5000만원을 주기로 하면서 갈등이 다시 불거져 소송전이 이어졌다. 소송을 제기한 주주들은 “다른 주주와 조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우리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불평등한 결정”이라며 차액을 달라고 요구했다. A회계법인은 “진행하고 있는 소송에 관해 언급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증권사 법무팀 관계자는 “피해주주들의 소송이 수년째 이어지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열기가 이처럼 오래가는 건 이례적”이라며 “피해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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