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수습과정도 수사대상 … 입주 불ㆍ탈법 여부도 검토
화학뉴스 2012.10.08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가스 누출사고와 관련한 경찰의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경북지방경찰청은 사고 발생과 수습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관계자 전원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10월8일 발표했다. 수사대상에는 사고가 발생한 휴브글로벌 구미공장 관계자 뿐만 아니라 사고 수습과정에 참여한 기관ㆍ단체도 포함된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에 따라 허술한 사고수습으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경북 구미시청과 산업안전관리공단 등의 관계자도 사법처리 대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사고 직전 탱크로리에서 불산(불화수소산: Hydrogen Fluoride)을 옮기려고 호스 연결작업을 했던 휴브글로벌 구미공장의 관리책임자들을 불러 불산이 새어나오게 된 경위를 조사했다. 또 호스 연결작업을 했던 근로자들이 사망한 만큼 관리자들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면 관련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구미시 등 사고수습에 참여한 기관 관계자들이 대피한 주민들을 섣부르게 귀가조치하면서 피해를 키웠을 수도 있다고 보고 해당기관 관계자들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구미4국가산업단지에 화학공장이 들어설 수 없는데 입주대상 업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휴브글로벌이 입주하게 된 만큼 입주과정에서 불ㆍ탈법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모 반도체장비 생산기업은 2008년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매입한 공장용지 4000여㎡에 공장을 건설한 뒤 곧바로 휴브글로벌에게 매각해 전매 의혹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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