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포함 9개국 연장조치 … 이란산 수입국 제재도 지속
화학뉴스 2012.12.10
미국 정부는 12월7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한 9개국에 대해 이란산 원유수입에 따른 금융제재의 예외 적용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한국과 중국, 인디아, 말레이지아, 싱가폴, 남아프리카, 스리랑카, 터키, 타이 등을 예외 적용 연장 국가라고 밝혔다. 한국은 6월 국무부로부터 이란 제재 조항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에 따른 금융 제재를 180일 동안 적용받지 않는 <예외국가>로 지정됐으며 12월23일 시한이 끝난다. 오바마 대통령은 12월23일 대통령 재가(Presidential Determination) 발표를 통해 “세계 경제상황, 여러 나라의 석유생산 확대, 전략비축유 확보량 등의 요인을 검토한 결과 이란 외의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석유와 석유제품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란산 석유수입국에 대한 제재 연장 방침을 밝혔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산 석유ㆍ석유제품 구입 축소에 따른 영향을 시장이 소화할 수 있는지 면밀하게 관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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