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와 동일 흙산·임야 확보 요구 … 되메우기로 생산 차질
화학뉴스 2013.03.05
규사 생산기업들이 광업권 인허가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골재 생산기업과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적용을 받고 있어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
규사 생산기업들은 의무적으로 규사 채광 및 생산을 위해 광업권 및 채광권 인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따로 흙산과 임야를 갖출 필요가 없는데도 골재기업과 똑같이 일률적으로 흙산과 임야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규사 생산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골재 생산기업이 흙을 파놓은 후 되메우기를 하지 않고 철수하는 사례가 빈번해 관련 임야 및 흙산 확보, 보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규사 생산기업은 골재기업과 달리 광산 인허가를 받고 시작하기 때문에 무단철수의 우려가 없음에도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해 규사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규사를 쓰고 나면 다시 흙으로 되메우기를 해야 새로 광업권 인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규사 생산이 지속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밖에 인허가 행정 시스템이 복잡하고 일원화돼 있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규사 관계자는 “규사 광업권 및 채광권 인허가를 받으려면 지역경제과, 농지과, 산림과, 건설과 등 수많은 부서를 거쳐야 한다”며 인허가 업무의 간소화 및 일원화를 요구하고 있다. <화학저널 2013/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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