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ECH․TCE도 신규로 … 개정안 공포 후 7월부터 시행
화학뉴스 2013.03.21
페놀(Phenom), 황산(Sulfuric Acid) 등 고독성 유해물질 7종이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되고 타워크레인 설치 때 벽체 지지방식만 허용된다.
고용노동부는 3월21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인체에 해로운 물질인 1-브로모프로판(1-Bromopropane), 2-브로모프로판(2-Bromopropane), ECH (Epichlorohydrin), 페놀, TCE(Trichloroethylene), 납 및 납 무기화합물, 황산 등 7종을 특별관리물질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특별관리물질은 벤젠, 포름알데하이드(Formaldehyde) 등 기존 9종을 포함해 모두 16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모든 작업 때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취급물질의 이름, 사용량, 작업내용 등을 취급일지에 적어야 한다. 발암성 등 취급 유해물질에 관한 정보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고용부는 개정된 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화학저널 2013/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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