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12월 확정
2014년 6월 지침 통합고시 완성 … 목표관리제 비해 비용절감 효과적
화학뉴스 2013.04.02
배출권거래제의 기본계획이 12월 확정되고, 통합고시가 2014년 6월 완성될 예정이어서 산업계에서 할당 계획과 인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월2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환경부 주최 <국가탄소시장연구회> 정기포럼에서 환경부 손삼기 사무관은 “배출권거래제는 거래제 이외 부문에서 자발적 감축실적에 대해 정부의 인증을 받아 목표를 달성하는 제도로 탄소배출을 줄이는데 더 효과적”이라며 배출권거래제의 장점을 강조했다. 이어 “배출권거래제의 온실가스 감축 비용은 목표관리제와 비교해 약 32-57% 수준으로 낮아 비용절감의 효과를 끌어낼 수 있으며, Post-Kyoto 체제의 능동적인 대응과 FTA(자유무역협정) 등 다양한 국제협상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이슈를 선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배출권거래제의 기본계획이 2013년 12월 확정되고 할당, 거래, 인증 등 관련지침 통합고시는 2014년 6월 완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기업, 업종단체, 전문가, NG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2013년 6월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고, 산업계 적응을 강화하고 경험 축적을 위한 범부처 통합 시범사업을 2013년 1/4분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포럼에서 한국법제연구원 김은정 박사는 <주요 국가의 배출권거래제 정책과 법제> 주제 발표를 통해 “외국사례가 국내 현실에 적합한 정책 추진이나 입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히며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2013년 1월1일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됐다”며 “연방차원의 배출권거래제 도입은 실패했지만 주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세계적은 추이를 설명했다. 이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시행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 수익의 가정부문 지원과 신기술 투자촉진을 위한 사업지원이 기후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방안으로 적합해 국내 입법화에 참고되고 있으며, 일본과는 상쇄 메카니즘에 대한 정부차원의 추진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민지 기자> <화학저널 2013/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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