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13년 3월부터 수입도 금지 … 일본 이어 한국도 법제화
화학저널 2013.06.03
유럽연합(EU)이 2013년 3월11일 동물실험을 시행한 화장품의 수입·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발효했다. EU는 화장품 지령(제7차 개정)에 따라 2004년 9월 화장품 동물실험을 금지한데 이어 2009년 3월부터 동물실험을 거친 원료와 해당원료를 사용한 화장품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대체시험방법이 확립되지 않은 항목은 2013년 3월10일까지 유예토록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반복투여독성, 생식독성, 독소역학 테스트 등 모든 동물실험이 전면 금지될 뿐만 아니라 EU 역외에서 시행한 동물실험 데이터도 활용할 수 없게 된다. EU 집행위원회는 대체시험방법 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미 연구기관, 관련기업 등과 함께 원료의 반복투여독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컴퓨터모의실험(in Silico) 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원료의 독성 및 화학구조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하루 권장사용량에 대한 기준을 확립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2013년 6월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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