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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8일
2013년 2월 설 연휴 때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사는 형제끼리 층간소음 때문에 다툼을 벌이다 아우가 형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대전에서는 층간소음 스트레스로 아래층 사람이 칼을 들고 위층으로 올라가 칼부림을 벌인 사건도 있었다.
층간소음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심해 주민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5년부터 층간소음을 규제하기 위해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는 윗집의 방바닥과 아랫집의 천장을 구별하는 210mm 이상 두께의 콘크리트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문제는 생활습관이나 예민함과 같은 개인 차이가 존재하면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해결책이 제시되면서 바닥재나 아파트 골조방식 변화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동성화학(대표 이재용)은 흡음기능이 있는 멜라민폼(Melamine Foam)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멜라민폼이 층간소음을 줄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도 부랴부랴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며 대책마련에 힘쓰고 있다. 표, 그래프:<층간소음의 원인><공동주택 바닥구조 충족기준(14조 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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