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석탄․전기로 과세 확대
무연탄 kg당 5.8원에 유연탄 3.3원 … 2016년 세수 6800억원 확보
화학뉴스 2013.07.10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7월10일 <탄소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탄소세법은 신재생에너지 육성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으로, 기존에 과세하고 있는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부탄, 프로판, LNG(Liquified Natural Gas) 등 7개 에너지원 외에 무연탄, 유연탄, 전기에도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율은 휘발유는 리터당 6.7원, 경유 8.2원, LNG는 kg당 8.8원, 무연탄 5.8원, 유연탄 3.3원, 전기 kWh당 1.4원 등으로 책정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2016년부터 탄소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수효과는 2016년 6801억원에서 세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2021년에는 1조3624억원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세금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친환경산업 육성, 기후변화 적응정책 마련,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에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탄소세법 제정안에는 여야의원 29명이 서명했다. <화학저널 2013/07/10> |
한줄의견
관련뉴스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산업정책] 화학산업, 미국 탄소세 부담 크다! | 2024-10-29 | ||
[산업정책] 화학기업, 탄소세 충격 우려한다! | 2022-03-18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산업정책] 싱가폴, 탄소세 영향 범용제품 철수 고기능제품 중심 전환한다! | 2025-04-11 | ||
[환경] 싱가폴 환경정책, 저탄소·탈탄소 기술 개발 탄소세율도 대폭 인상한다! | 2022-10-14 | ||
[환경] 탄소세, 온실가스 감축압박 심화 석유화학 부담 막대하다! | 2021-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