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독소조항 논란 마무리 … 재계의견 반영해 하위법령 마련
화학뉴스 2013.11.13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성규 장관은 11월1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화평법과 화관법은 이미 마무리된 사안이기 때문에 논란에 휩쓸리지 않고 하위법령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계는 화평법과 화관법이 환경만 강조하고 기업현실은 반영하지 않은 독소조항이 많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환경부는 협의체를 구성해 재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고 하위법령도 상당수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과 대한상공회의소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윤성규 장관은 “탈리도마이드(Thalidomide) 약은 당초 입덧 완화제로 팔렸으나 효과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11만명의 기형아가 태어나는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며 “하지만,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로 쓰이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도 카펫 세척용에서 바뀐 것”이라며 “화평법이 화학물질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며 화평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화학저널 2013/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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