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예정대로 2015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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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할당량 늘리고 배출 재측정 … 산업계 2020년 이후로 연기 요구 화학뉴스 2014.08.14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와 관련한 재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해당기업들의 부담경감을 위해 할당량을 늘려주는 방안을 추가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도 다시 측정해 결과에 따라 할당량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경제인연합회 등 23개 경제단체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와 관련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해 왔다. 경제단체들은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대해 글로벌 경쟁력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시기를 2020년 이후로 연기하고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산정근거 공개와 배출전망치 재산정 등을 요청한 바 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배출 전망치는 할당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경제지표, 에너지설비 비중, 산업구조 등을 충분히 고려해 산정돼야 한다”며 “정부는 2009년, 2013년 2회에 걸쳐 배출전망치를 산정했으나 2013년에 산정한 배출전망치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배출권거래제도 시행으로 2015-2017년 최대 27조5000억원을 추가 부담할 수도 있어 생산·고용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이행을 위해 도입됐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해 해당기업에게 할당하면 감축목표를 초과 달성한 곳은 미달기업에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다. 한국은 교토의정서에 의한 의무적인 감축국가는 아니지만 2020년까지 배출 전망치 대비 30% 감축한다는 중기 감축목표를 2009년 발표한 바 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했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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