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15년 1월1일 화평법 시행 … 타이완도 사전등록제도 도입
화학저널 2013.11.18
아시아 국가들이 신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시행을 서두르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3년 5월22일 공포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2015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타이완도 신규 화학물질의 사전등록을 의무화했고, 중국은 2011년부터 관련법규를 본격 운용하기 시작했다. 화학물질 관리제도는 서유럽·미국·일본이 리드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에는 일본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화평법은 유럽연합(EU)의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Restriction of Chemicals)와 유사한 점이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평법은 신규 화학물질 뿐만 아니라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기존 화학물질의 등록도 의무화하고 있다. 입법과정에서는 일본의 화학물질 등록 및 심사 법률(화심법)과 REACH를 조합한 형태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결과적으로 REACH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그래프: <세계 화학물질 관리제도 도입현황> <화학저널 2013년11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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