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14년 7월부터 시행 예정 … 화력발전 원료 다양화 차원에서
화학뉴스 2014.01.15
야자껍질 등 폐기물로 만든 고형연료 수입이 허용된다. 다만, 고형연료 수입 및 생산기업은 품질검사를 받고 환경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고형연료 수입 허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14년 1월20일 공포한다고 1월15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바이오매스 연료로 주목받는 야자껍질 연료가 정식으로 수입되면 전력 공급의 일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해야 하는 발전소 등 관련기업의 에너지 다양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제지·시멘트 공장과 열병합발전소 등에서 폐플라스틱, 폐타이어로 만든 고형연료를 70만톤 가량 사용하고 있다. 환경부는 고형연료 수입절차, 품질표시·검사 기준, 제조·사용·시설 관리기준 등을 담은 하위 법령을 마련해 2014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화학저널 2014/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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