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마스크 착용 안하고 방독마스크 써 … 사고예방 7대 지침 무색
화학뉴스 2014.05.15
SK케미칼(대표 이인석)은 5월8일 울산공장 위험물 저장탱크에서 3명의 질식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적합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져 부실한 안전관리가 도마위에 올랐다.
SK케미칼은 사고발생 후 현재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로 경찰은 5월13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고발생 초기 원인은 위험물 저장탱크에 남아 있는 염화메틸(Methyl Chloride)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조사과정에서 산소 부족으로 질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염화메틸과 같은 유기화학 성분이 검출되는 밀폐된 공간에서는 방독마스크가 아닌 송기마스크를 착용해야하지만 사고를 당한 3명의 협력기업 직원들은 방독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고용노동지청 감식관은 “방독마스크는 유독가스에는 노출되지 않으나 호흡하면 산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질식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송기마스크는 두건형태로 호스를 통해 산소를 공급해주기 때문에 유독가스에 노출되지 않을 뿐더러 산소를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유독가스 중독은 아니지만 잘못된 보호구 착용을 관리하지 못한 SK케미칼은 책임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 질식사고를 당한 3명 모두 협력기업 직원으로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안전관리가 소홀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SK케미칼은 2013년 10월 안전보호구 착용, 지정된 장소 외 금연, 작업허가조건 준수, 전기‧동력 차단, 밀폐공간 산소 측정, 방호장치 해제 금지, 사고 즉시 보고를 중심으로 한 <세이프티 세븐 룰(Safety 7 Roles)이라는 새로운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러나 지침이 도입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지침 선포가 무색해졌다. <이민지 기자> <화학저널 2014/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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