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가배출권 계획 확정 … 2015-17년 배출량 16억8700만KAU
화학뉴스 2014.09.11
환경부는 2015년부터 3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참여기업들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을 16억8700만CO2t으로 확정했다고 9월11일 발표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해당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량의 잔여분이나 초과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2015년 1월부터 시행된다. 확정된 할당계획에 따르면, 1차 계획기간인 2015-2017년까지 배출권 거래제도 적용 대상기업에 할당될 배출권 수량은 약 16억8700만KAU(Korean Allowance Unit)로 결정됐다. 15억9800만KAU는 계획기간에 앞서 해당기업들에게 할당되고 8900만KAU는 예비분으로 계획기간에 추가로 할당된다. KAU는 배출권의 이력․통계관리, 국외 배출권과의 구분 등을 위해 마련한 우리나라 고유의 영문 배출권 명칭으로 1KAU를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로 환산하면 1CO2t이다. 2015년 5억7346만KAU, 2016년 5억6218만KAU, 2017년 5억5090만KAU가 할당됐으며 발전·에너지 7억3085만KAU, 철강 3억576만KAU), 석유화학 1억4370만KAU, 시멘트 1억2800만KAU로 배정됐다. 해당기업별 배출권 할당방법은 과거 배출량을 기준으로 미래의 신·증설 계획이 반영되도록 수정했으며 계획기간에 예상하지 못한 신·증설로 배출량이 증가한 때도 추가 할당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할당계획 확정과 함께 1차 계획기간에 배출권 거래제가 적용되는 발전기업, 포스코 등 526개 할당대상기업을 9월12일자로 고시한다. 지정기업들은 2011-2013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CO2t 이상이거나 2만5000CO2t 이상을 보유한 곳으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6%를 차지한다. 할당계획과 할당지침, 할당대상기업 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해당기업들은 9월15일부터 10월14일까지 1달 동안 환경부에 할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화학저널 2014/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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