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과징금 부과 적법 판결 … 내수용 HDPE․PP 가격담합 혐의
화학뉴스 2014.09.15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대림산업이 105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월15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대림산업이 대림코퍼레이션 및 베스트폴리머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서 담합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94년 대림산업, LG화학, 삼성토탈 등 8사가 영업팀장 모임에서 판매 기준가격을 협의한다는 기본합의를 체결한 뒤 2004년까지 내수용 HDPE(High-Density Polyethylene)와 PE(Polyethylene) 가격을 담합해온 혐의를 적발했다. 2007년 8사에게 총 10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림산업과 LG화학 등 5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대림산업은 당초 1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단독 생산제품은 담합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105억원으로 경감됐다. 그러나 대림산업은 대림코퍼레이션과 베스트폴리머 등이 HDPE 내수판매를 담당해 대림산업은 공동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대림코퍼레이션이나 베스트폴리머 등에 판매를 맡긴 기간에도 담합행위의 합의 당사자는 대림산업으로 판단된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화학저널 2014/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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